"주식회사 프로텍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라 2023년5월18일에 개최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스트라토아이티의 흡수합병(소규모합병)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,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에 필요한 상법상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,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합병내용 가. 합병당사회사 : 존속회사(주식회사 프로텍), 소멸회사(주식회사 스트라토아이티) 나. 합병의 방법 : 주식회사 프로텍이 주식회사 스트라토아이티를 흡수합병 다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프로텍 : 주식회사 스트라토아이티 = 1 : 0 라. 합병기일 : 2023년 6월 20일 2. 합병 진행 경과 - 2023년4월19일 : 합병계약 체결 - 2023년5월18일 :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- 2023년5월19일 : 채권자이의제출공고(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) - 2023년6월19일 : 채권자이의제출 기간만료(채권자 이의제출 없음) - 2023년6월20일 : 합병기일 - 2023년6월21일 :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(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) - 2023년6월22일 : 합병종료보고 공고 3. 주식회사 프로텍은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스트라토아이티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23년 6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-14 주식회사 프로텍 대표이사 최승환"
첨부파일 : 합병_종료_보고_공고프로텍_kpcSwbG.pdf